무속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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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무도령

제목

재수야 2024 무속이야기 02 무속의 역사 02

고려

고대 한인의 집단적인 제천의식은 수호와 풍작을 비는 일종의 농경의례였다. 이것이 신라시대부터는 분화되어 산천제나 기우제 등으로 행하여졌다. 이러한 단순전승의 전통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도 계승되었고 오늘날 촌락제나 동제의 양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집단적 무교제례는 큰 변동 없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무속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개인적인 굿 또는 무당이 개입한 제의의 역사가 구체화된 시기이다. 개인의 양재초복(禳災招福)을 목적으로 한 무격신앙(巫覡信仰)의 출발은 신라 말기부터로, 9세기 말 헌강왕 때의 처용랑(處容郎)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노래와 춤으로써 열병대신을 몰아낸 처용랑을 무당의 시조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고려 초기 100여 년이 지나기까지 무당굿에 관한 언급은 없다. ≪고려사≫에서 무 격에 대하여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현종 12년(1021)부터이다. 이때 무당을 모아 기우제를 지냈다고 되어 있다. 그 뒤 다시 100여 년에 걸쳐 무격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예종 16년(1121) 무당을 모아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사가 다시 나타난다. 그 뒤부터 무격에 대한 기사는 빈번해진다.

이로써 미루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무속이 성행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인종 때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곧 고려왕조가 혼란과 쇠퇴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12세기부터 무격신앙은 크게 성행하였다. 인종 때 성행한 기우제는, 때로 무녀 300여 명을 모아 비가 오길 빌었다고 한다.

당시의 무풍의 성행을 말해 주는 기록이 ≪고려사≫ 세가편(世家篇) 인종 9년 8월조에 수록되어 있다. 즉, “일관이 알리기를 ‘근래에 무풍이 크게 성행하고 음사(淫祀)가 날로 성하니 청컨대 유사(有司)들로 하여금 무당의 무리를 멀리 내쫓도록 하소서.’ 하자 왕은 그것이 옳았다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성중에 무격음사가 날로 성하니 그들을 성 밖으로 이사하게 하자고 대사국(大史局)에서 청원한 일이 1298년(충렬왕 24)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격신앙은 고려 말까지 계속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양왕 때의 김자수(金子粹)가 올린 상소문 속에는 “나라에 무당(巫堂)을 세우고, 별기은(別祈恩)을 행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어 무당들이 떼를 지어 국행굿을 하느라고 많은 비용을 쓰니 금하라.”는 구절이 있다.

나라에서 공공연히 국무당(國巫堂)을 세우고 무당들로 하여금 별기은제를 드리게 하는 무풍이 고려 말까지 성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무당과 그 기능, 굿의 양상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무격과 강신:무당이 되는 것은 그에게 신이 내림으로써 이루어진다. 충렬왕 때 장성현(長城縣)의 한 무당은 “금성대왕(錦城大王)이 내게 강신하여 말하기를, ‘네가 금성신당의 무당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의 부모를 죽이리라.’ 하므로 나는 두려워서 이에 따랐다.”고 한 기록이 ≪고려사≫에 전한다. 즉,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것은 신이 내림으로써 될 뿐만 아니라 무신의 강요에 못 이겨 무당이 된다는 것이다.

신이 내리는 데는 남녀·귀천을 가리지 않는다. 충선왕 때 내부령(內府令)을 지냈고 충숙왕 때에 찬성사(贊成事)가 된 강융(姜融)의 누이는 무당이 되어 송악사(松岳祠)에 기식하였고, 공민왕 때 판숭경부사가 된 지윤(池奫)의 어머니도 무당이었다.

명종 때는 남자무당이 여장을 하고 사족들의 집을 드나들며 부녀자들을 문란하게 하였다는 기사도 있다. 이는 모두 고려시대에도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신이 내리면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하는 기사들이다.

② 무당의 기능: ≪고려사≫의 자료에 의하면 무당의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사제적 기능이다. 무당이 관여하고 있는 가장 많은 기사가 기우제에 관한 것이다.

무당은 기우제를 주관하는 일종의 사제였다. 또한, 명종 이후 명산대천을 찾아 왕실의 축복을 비는 별기은제가 있었는데 이를 주관하는 이가 곧 무격들이었다. 그들은 음주가무로써 제사지내는 사제자들이었으며, 이것은 곧 고대의 천군(天君)이나 아로(阿老) 등의 사제직을 계승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무의적 기능(巫醫的機能)이다. 무당이 지닌 치병의 기능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인종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점쟁이가 “그것은 모반으로 처형된 이자겸(李資謙)의 탓”이라 함으로써 그의 처자와 자손을 우대하였고, 다시 무당의 말을 따라 내시를 파견하여 김제군에 신축한 벽골지(碧骨池)의 둑을 헐게 하였다.

왕의 병이 원한을 품고 죽은 영이나 막힌 수로의 원한에 있다고 믿고, 그 원령들을 풀고 위로하는 것이 치료의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치병행각은 왕실에 그치지 않고 일반 서민들에게도 보편화된 현상이었다. 송나라의 서긍(徐兢)도 “고려는 본래 귀신을 믿고 음양을 구기(拘忌)하며, 백성들은 병에 약을 먹지 않고 다만 귀신을 섬기며 주저(呪咀)를 일삼을 뿐이다.”고 하였다.

셋째, 예언적 기능이다. 무당이 지닌 기본적 기능의 하나는 예언점복이었다. 의종 때 등주(登州)의 서낭신이 종종 무당에게 내려 국가의 화복을 기이하게 맞추었고, 공민왕 때도 신이 무녀에게 내려 말하기를, “지금 나라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많은데 이것은 망조가 나타남이라.”고 하였다.

넷째, 사령저주(使靈咀呪)의 기능이다. 악령을 구사하여 남에게 해를 주고 병이 들게 하는 저주법은 특히 고종 이후에 성행하였다. 질투 때문에 무당을 시켜 공주를 저주, 무고(巫蠱)하는 일은 충렬왕·충선왕 때 종종 기록되고 있다.

다섯째, 가무의 기능이다. 무교는 본래 노래와 춤으로써 신령과 교제하는 종교이다. 이러한 가무가 점차 발전하여 무당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독립되기도 하였다.

③ 무의(巫儀): ≪동국이상국집≫에는 12세기경의 굿의 양상을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한 편의 장시가 있다. 이 시는 이규보(李奎報)가 자기 집 가까이 있던 늙은 무녀가 추방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은 것이다. 그 가운데는 굿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굿하는 장소는 신단이 있는 방 안이다. 벽에는 화분[巫神圖]을 그려 붙여 놓았으며, 무당이 춤출 때는 머리가 대들보에 닿을 듯한 곳이었다. 둘째, 신당에 모신 주신은 제석신이다. 그리고 벽에는 칠성님의 무신도가 걸려 있고 신상들은 모두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셋째, 무당이 굿하는 절차는 술 마시며 껑충껑충 뛰는 춤으로 진행되었다. 요란스러운 장구 소리에 맞추어서 머리 끝이 대들보에 닿을 듯하였다.

넷째, 노래와 춤을 통하여 신이 내린 다음에는 신탁을 전하는 공수 절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생사화복을 점치고 처방하는 일이었다. 다섯째,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굿당에 가득히 모여들어 굿을 하였으며, 그들은 금품을 무당에게 바치고 있었다.

이로써, 고려시대 무당과 굿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무속과 매우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은 오늘날의 무당굿의 형태가 이미 12세기경에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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